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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

사기미수 처벌 벌금형 사기미수 처벌 벌금형 목욕탕 업주를 기망하여 거스름 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 범행이 적발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일은 본 사건을 토대로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미수 벌금선고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남성 T씨는 대구에 위치한 어느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원권 1매를 업주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4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T씨는 마치 1만원을 덜 받은 것처럼 행세하다 결국 즉석에서 업주로부터 범행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 더보기
사기미수죄에 대해서 사기미수죄에 대해서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를 하려다가 그만둔 경우에는 사기 미수죄로 처벌이 될까?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 미수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와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