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수신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유사수신행위 처벌알아보기 불법유사수신행위 처벌알아보기 ‘500만원만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광고문구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투자금에 비해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불법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불법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고수익의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불법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원금보장, 확정수익률제시 등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다 불법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될 시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직접 행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기만 해도 또한 벌금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