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영득의사

공금횡령혐의처벌 불법영득의사 입증해야 공금횡령혐의처벌 불법영득의사 입증해야 횡령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산을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가져가서 그 재산을 돌려주기를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횡령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고, 죄가 인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더욱이 공금횡령이라면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이라 함은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이나 나라의 돈 등 공적인 여러 사람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금횡령혐의처벌은 일반횡령죄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만일 공금횡령혐의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적 절차나 대응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회사.. 더보기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란? 절도죄나 강도죄를 재물의소유권 침해를 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에 따라 재산죄의 분류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이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영득목적이나 영득의사라고도 합니다. 영득죄는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을 말합니다.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도죄를 예로 들어 보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