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구조변경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불법구조변경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불법구조변경이 된 원룸은 임대차보호를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개 전유부분 20개로 개조를 했고 등기부에 없는 주소는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구조변경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관해서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임대차보호 여부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최근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2나34865)에서 강진군 수협에 대한 배당금을 1억 1800만원 증액을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