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침해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및 제4조는 타인의 상표,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는 것이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및 광고에 상품 품질,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등의 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된 타인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을까? 부정경쟁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