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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횡령

횡령미수 있다없다 횡령미수 있다없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배임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 횡령죄에도 미수가 있을까요?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보고 ‘미수죄’라고 하는데요. 미수죄 성립요건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고의성입니다. 미필적고의(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용하는 것)를 가지고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할 경우 미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수죄’가 횡령죄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횡령미수 사례를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금을 대 구입한 임야의 나무 40그루를 관리해왔습니다. A씨는 이 나무 .. 더보기
횡령죄변호사 부동산 횡령 사건 횡령죄변호사 부동산 횡령 사건 자신이 관리를 하던 타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한다음 대출을 받아서 횡령죄로 기소가 된 경우 횡령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을 한 채권최고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횡령 여부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9일 명의신탁받아 관리를 하던 토지에 권한이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로 기소가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85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을 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