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변호사 이중매매는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 체결을 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서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기에 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민법체계의 계약자유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고 해도 적법하게 성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고서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라면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가 없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