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타인의 재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패소 확정을 한 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오늘은 배당이의 소 패소 사례에 대해서 배당이의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능 여부는? 질문) 저는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했지만 전혀 배당받지 못해 바당이이의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너무나 억울 합니다. 이런 경우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븐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의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