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계약 내용 민사상담변호사 보증계약 내용 민사상담변호사 보증계약이란 보증을 성립시키기 위한 계약을 말하며 보증은 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 성립합니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에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증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은 타인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하며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서 성립을 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 담보범위는 채권자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