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이 사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헤럴드경제 9월18일][법조인 이 사람]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 통해 최적의 해결책 제시하는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 [헤럴드경제 9월18일][법조인 이 사람]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 통해 최적의 해결책 제시하는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 돈을 빌려주고 그 증거를 위하여 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용증을 받지 못하고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특별한 관계, 예를 들면 내연관계 등이 아닌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다고 해도 송금내역만으로 대여금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사와 형사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한범수변호사는 사법 연수원41기를 수료하고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역임한적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