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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언론보도

[헤럴드경제 9월18일][법조인 이 사람]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 통해 최적의 해결책 제시하는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

[헤럴드경제 9월18일][법조인 이 사람]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 통해 최적의 해결책 제시하는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

 

 

돈을 빌려주고 그 증거를 위하여 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용증을 받지 못하고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특별한 관계, 예를 들면 내연관계 등이 아닌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다고 해도 송금내역만으로 대여금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사와 형사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한범수변호사는 사법 연수원41기를 수료하고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역임한적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신효에서 민사와 형사소송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식과 깊이 있는 법리해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18000424&md=20140918101506_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