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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혐의

배임수재죄 부정청탁 하면 배임수재죄 부정청탁 하면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음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 법률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배임수재죄가 성립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처벌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부산에 위치한 어느 B기업에서 신규조합원채용과 조장 승진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해 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조합원 C씨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을 시켜달라는 부정청탁과 동시에 1500만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A씨는 3명으로부터 조장승진, 1명으로부터 반장승진을 시.. 더보기
배임수재혐의 수법이 의문이라면 배임수재혐의 수법이 의문이라면 유조선과 관련된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직 정유회사 간부가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챙김으로써 성립되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배임수재혐의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혐의 형량은 얼마나? 피의자 ㄱ씨는 선박 대리점 등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의 일감을 주고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무려 9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