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이의 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상담변호사 배당이의의 소란? 민사상담변호사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것을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하며. 배당이의 제기로 재판이 진행된 때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엔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이 되지 않은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해서의 통설은 본소송에 의하여 비로소 그 배당액이 형성이 되기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