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의소 있을때는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의소 있을때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그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배당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이야기하는데요.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을 만족 시키지 못했을 때는 법원에서는 법률에 따라 우선순위에 다라 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라고 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