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 사유 되나요? 배당이의 사유 되나요? 만약 가압류가 취소되었을 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가압류의 채권자는 이를 배당이의 사유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당기일 이후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 역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지만 이 후에 위 결정이 취소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의 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것은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더불어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기일이 지난 후 사실심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생긴 이유 역시 이의의 사유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배당기일이 지난 후에도 배당이의 소송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