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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신청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배당이의신청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배당이의신청 부동산 등기부상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도 배당이의소송 신청 자격이 있다면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매절차에 불과하며 배당금 권리부여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자 아닌 자의 배당이의신청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에서는 최근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 및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 더보기
배당이의신청 등 배당이의신청 등 배당이의신청은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신청은 어떻게?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자자들이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근거로하여 작성된 배당표에 의해 낙찰자가 낸 경매대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 가배당표를 작성해서 게시를 합니다. 정당하게 배당받아야할 채권자가 가장채권자 때문에 배당순위에 밀려서 채권액에 만족을 못하면 배당기일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