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대금지급청구 하기 위해 물품대금지급청구 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는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래를 통해 경제가 발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조건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가가 없으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품 구입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물품대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 값인 것이죠.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송이란 물건을 받았는데 그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물건 값보다 훨씬 못 미치는 대금을 지불했을 경우, 값의 지불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송은 여러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