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무보험차량사고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무보험차량사고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의 조치가 없이 도망가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란? 무보험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