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설정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재판변호사 물적담보 저당권설정계약 민사재판변호사 물적담보 저당권설정계약 채권담보계약에는 물적담보계약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담보로 질권을,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물적담보 저당권설장계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이란?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취득을 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위에 저당권 설정을 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민법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에 설정이 될 수 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