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단계 피해 손해배상_민사사건상담변호사 다단계 피해 손해배상_민사사건상담변호사 다단계 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에 관한법률에서는 사업에게 손해배상청구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다단계 피해 손해배상에 대해서 민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피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은?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함)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