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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사기방조죄 성립 기망행위 없어서? 사기방조죄 성립 기망행위 없어서? 재물과 관련된 사기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가해자가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오하게 만들어 사실상 재산을 범인에게 이전하는 걸 뜻하는데요. 즉, 재물이 가해자 지배아래에 있어 자유롭게 처분가능 했던 상태가 아닌 피해자 지배 아래에 있었을 경우 가해자가 해당 재물을 처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기방조죄 성립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으로 구입한 A씨는 관부가세를 피하고자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옮겨 줄 운반책을 모집하였습니다. B씨 등 운반책들은 A씨의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하는 척 이를 빼돌리고자 운반책 2차를 모집한 뒤 한국 공항에서 A씨에게 건네 받았던 금괴를 미리 모집했던 운반책 2차에게.. 더보기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자의 기망행위는 피기망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합니다. 기망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관해서 사기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묻지를 않습니다. 무전취식 또는 무전숙박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재물을 처분하는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의 소유물이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여야합니다. 그래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