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변호사 금전사기 사례 사기죄변호사 금전사기 사례 금전거래를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아직 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갖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금전사기 사례에 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3년 전부터 갑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갑은 돈을 빌릴 당시에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 되면은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서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서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답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을 하는 죄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