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임야대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임야대장에 따른 조상땅찾기 구임야대장에 따른 조상땅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지적공부입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임야란 여러 지목들 가운데 하나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숲이나 들을 뜻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시절, 당시의 법에 따라 만들어졌던 임야대장을 지금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구 임야대장(구임야대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975년까지 이용되었으며 지금도 멸실되지 않은 것들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돌아가신 조상이 소유했었던 토지의 내역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상 땅 찾기’라는 것인데요. 중앙정부의 서비스와 별도로 각 지방정부도 제공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