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모공동정범 강도대상 물색만 해도 공모공동정범 강도대상 물색만 해도 2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고,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는 판례상의 이론을 보고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를 보고,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해 범죄실현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해당되며,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는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