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배당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상담변호사 공동저당 배당이의 민사상담변호사 공동저당 배당이의 공동저당이라 함은 같은 채권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만약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다면 경매 대가를 함께 배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공동저당 배당이의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인 ㄱ씨와 물상보증인인 ㄴ씨는 A부동산에 대해서 각각 절반씩 공유지분권자인데요. ㄱ씨는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두 사람은 대출을 위해 은행으로 본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ㄱ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A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는데요. 경매 과정에서 부동산은 6천 1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