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배당이의 소송 준비절차는 경매배당이의 소송 준비절차는 A씨는 몇 년 전, 경기도의 지역 일대의 한 다가구 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6천 만원을 지불하고 입주하며,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동일 건물 다른 층에 B씨가 보증금 5천 5백 만 원을 지불하고 입주했죠. 이 후 B씨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입주하고 나서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후 A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해당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받게 되는데요. 이에 B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다가구주택 임차인 B씨가 다른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경매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다가구주택 임차인 중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