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변호사 부동산 가처분 문제 배당이의변호사 부동산 가처분 문제 부동산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처분금지가처분을 기초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배당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배당이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가처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A씨는 ㄱ사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2009년 1월 5일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진행했으며 그 해 12월 24일에는 B씨의 신청으로 인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입 등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ㄱ사는 A씨에게 해당 건물의 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1년 1월 5일에 해당 건물에 대해 A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