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공개 피해보상여부 개인정보공개 피해보상여부 개인정보는 자신에 관련한 정보로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타인의 소중한 정보를 카드사에서 유출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피해보상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카드사는 1억 40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D사의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하였는데요.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공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개의 정보현황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더보기
손해배상청구변호사 개인정보유출 보상 손해배상청구변호사 개인정보유출 보상 얼마전 까지 개인정보유출로 언론이 떠뜰석 했습니다.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개인정보유출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을 받거나 법원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유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을 받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정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을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선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이나 기업에 피해액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