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연이자에 대해 지연이자에 대해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할 채무 또는 납세 따위를 지체했을 때에 밀린 날짜에 따라서 치르는 이자를 말하며, 연체이자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후에 돈을 갚았다면 지연이자는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지연이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며 차용증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는데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하여 원금만 받아야 되나요? 답변)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가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으면 지연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