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 공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합공탁 공탁금 배당이의소송 판결 혼합공탁 공탁금 배당이의소송 판결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주장을 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합공탁 공탁금 배당관련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혼합공탁이 된 공탁금이 배당된 경우에는,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를 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로써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에 변제공탁에 해당을 하는 부분으로 배당재단이 될 수 가 없는 부분을 경정해서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는지 여부와 이런 경우에는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판결요지 집행공탁과 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