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배당이의신청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배당이의신청 부동산 등기부상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도 배당이의소송 신청 자격이 있다면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매절차에 불과하며 배당금 권리부여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자 아닌 자의 배당이의신청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에서는 최근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 및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