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 배임죄변호사 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 배임죄변호사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옳지 못한 청탁을 받고 금전 등의 이익을 얻거나 남의 일을 하여 주는 사람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해서 옳지 못한 청탁을 하고 금전 등의 이익을 주는 것을 배임수증재죄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재물 또는 이익은 몰수·추징의 방법으로 국가가 환수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