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법률변호사 업무상재해 민사상손해배상 민사법률변호사 업무상재해 민사상손해배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업무상재해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