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갈죄 성립 절도범 협박했다면 공갈죄 성립 절도범 협박했다면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갈죄 성립은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고 공갈,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협박이라야 합니다. 이러한 공갈죄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돈을 도둑맞아 절도범에게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며 공갈을 하여 공갈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