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선고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강간 선고유예라면 특수강간 선고유예라면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징역에 처하게 하는 법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소라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서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을 의미하며, 종국재판이라고 불립니다. 집행유예와 비교하자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도 죄질이 가벼운 경우이며 과거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