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 배상액의 예정 채권자 과실에 손해 배상액의 예정 채권자 과실에 민법 제398조는 채권자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도 있고, 손해 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약금 또는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관련해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 해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한범수변호사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