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 형사소송법변호사 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 형사소송법변호사 얼마전 차입매수를 통해서 기업인수를 한 것이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수를 하려는 회사 지분 100%인수를 하고 담보 떠안아 개인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인수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은 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를 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 마련을 하는 차입매수 방식을 통하여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하여 담보를 떠안았다면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인수를 하려는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온세통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가 된 전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