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채권자 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변호사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 배당이의변호사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 이에 관한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배당이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실시를 한 경우에,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가 있을까?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해서 이의를 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고 담보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