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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형사재판상담변호사 빈집털이 실패해도 형사재판상담변호사 빈집털이 실패해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상습적으로 이를 범할 시 가중으로 처벌됩니다. 절도에는 미수에 관해서 규정된 바가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낮 빈집털이범에게 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낮에 세 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하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는 과거에도 절도 등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세 차례에 걸친 A의 범행 중 1건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집주인에게 들키는 바람에 실패한 채로 범행이 중단되었지만 검찰이 이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한 것이 재판에서의 쟁점이었습니다... 더보기
주거침입죄 성립 상습절도범에 주거침입죄 성립 상습절도범에 주거침임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절도범이 대낮에 빈집털이를 하다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범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범인이 빈집털이를 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 주거침입죄 성립 및 상습절도범 성립이 되는가에 대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상습절도범에 대한 법률의 정의를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 더보기
상습절도죄 실형처벌이 상습절도죄 실형처벌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도죄의 유형에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가 있는데요. 단순절도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