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 화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상담변호사 제소 전 화해란? 민사상담변호사 제소 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데요. 이 때 당사자들의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외에 제소 전 화해 등의 방법을 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제소 전 화해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소 전 화해라 함은 민사 분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함께 이뤄지는 화해를 뜻하는데요.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적어 법원으로 미리 화해 신청을 하기 때문에 화해가 성립한 후에는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합니다. 이는 곧 화해조서를 토대로 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