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성립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당방위 성립요건 쌍방폭행 아닌데 정당방위 성립요건 쌍방폭행 아닌데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흉흉해지는 요즘입니다. 그 만큼 언론을 통해 갖가지 범죄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현실적으로 내가 갑자기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엮이고 싶지 않은 일에도 예치 않게 엮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본능적으로 자기방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행위에 관해서는 형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형법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있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