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해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해당 여부 음주운전 해당 여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서라도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운전할 의사가 없었지만 제동장치가 풀어지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었다면 이 때도 음주운전이 해당돼 처벌을 받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점포 안에 있던 ㄱ씨 부부는 밖으로 나온 후 공터에다 문을 잠그고 주차를 해 놓았던 자동차에서 라이트가 켜지고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당시 운전석에서는 술을 마시고 취한 재 잠들어 있던 ㄴ씨가 있었으며 자동차 역시 주차해 둔 곳에서 약 5m 가량 움직여진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이 후 ㄴ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ㄴ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