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수신행위 처벌 주의해야 유사수신행위 처벌 주의해야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이나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나 장래에 발행가액 혹은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혹은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회비 등의 명목 등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대해 규정이 있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 유아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