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무단불참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비군 무단불참 처벌관련 예비군 무단불참 처벌관련 우리나라 헌법 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민이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방도 국민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가집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군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어떤 종류의 복무 형태이든지 복무를 마치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참여해야 합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을 의미합니다. 예비군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현역군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예비역 병 및 보충역의 경우 복무를 마친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