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간주거침입죄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타인의 주거 공간에 함부로 침입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여겨 죄가 성립되지만 더욱이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주거침입죄 혐의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인지해야 할 점은 타인이 소유, 관리하는 장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오피스텔, 비행기, 선박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은데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절도죄보다는 야간주거침입죄에 특수절도죄까지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본 죄는 밤에 주거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야간에 범행이 행해지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마지막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절도죄의 가중적 구성 요건으로서 야간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따르는 이유는 밤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