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과실상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 과실상계 어디까지? 손해배상 과실상계 어디까지? 무언가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과실상계라는 제도를 통해 배상책임의 유무와 손해액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과실 사실을 참작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해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채무자나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또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을 지라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