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배당이의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이용한 부당이득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사례에 대해서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아파트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초과를 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를 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서 보증금 잔액지급을 하고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