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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혐의

상습절도혐의 가중처벌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순간적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재산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행의 규모나 또 동종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생계가 어려워서 작은 규모로 무언가를 훔친 경우 실형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동능력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서 그저 재미로 혹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몇 번이고 상습절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시가 80만원이 넘는 고가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날 같은 방식으로 술에 취해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 앉아서 잠든 C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또 한차례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습적인 아리랑치기로 핸드폰을 .. 더보기
상습절도죄 처벌 얼마나? 상습절도죄 처벌 얼마나? 타인의 주거지를 마치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같이 드나들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남성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절도죄가 적용된다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습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 경위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피해자 ㄴ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절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청주에서 피해자들의 집 40곳을 물색하여 1천만원 상당의 현금은 물론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고 8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