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 권리금을 따로 내게 됩니다. 이는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대료와는 별개로 먼저 상가를 임대했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데요. 즉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며 전 차주에게 관행상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보증금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가게를 빼더라도 다음 임차인을 통해서만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5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도 받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