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배우자 대여금반환청구를 사실혼 배우자 대여금반환청구를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채무를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환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안을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혼을 했던 전력이 있는 ㄱ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공무원 ㄴ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 초기에 ㄱ씨는 ㄴ씨의 채무 25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었고 자동차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1천 2백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 ㄴ씨는 ㄱ씨와 동거하는 2년이란 기간 동안 매달 1백만원 이상씩을 생활비로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졌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